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특례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구 법인세법 제103조 의 특례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5%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5%의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을 설) 구 법인세법 제103조 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15%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법인세법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삭 제, 2001. 12. 31)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부동산등 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5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토지․건물과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이 영 제13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삭 제, 2001. 12. 31)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 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구 법인세법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등】 (삭 제, 2001. 12. 31)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738(1996.10.02)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같은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동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 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339(2000.12.06)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같은법 제103조 및 제104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중 당해 법인이 선택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양양문화원도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