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인 (주)도서출판 ○○의 경우 ○○단지에 입주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후 ○○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업종으로는 출판과 인쇄, 제본, 제책등 출판․제조업이며 주요공정도 및 기계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의 초기단계인 조판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전산사식기, ○○ 편집기, 수동사식기, 레이저프린터 등의 기계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당사가 2003.01.21까지 강남구 신사동에서 출판사를 영위하다가 2003.02월에 ○○단지로 이전하여 ○○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을 받아 출판업을 계속영위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 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 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028, 2002.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시 󰡒수도권󰡓이라 함은 구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주시는 수도권(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지역에 해당함)에 해당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