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5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4 (2001.01.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을 철거한 후 공장용도외의 목적(임대, 물류창고 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 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 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 정)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002. 12. 30 개정)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4 (2001.01.08.) 【질의】 (사실 관계) 당사는 설립 25년된 수도권 소재 중소법인체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은 이전하고 구공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여의치 않아 매각시까지 본사 사무실(경리․영업)로 사용코자 함. (개 요) - 현공장 : 경기 시흥시 - 신공장 : 충남 천안시 - 공장폐쇄일자 : 2001. 1. 13 - 합병예정일자 : 2001. 4. 1 - 신공장 가동예정일 : 2001. 2. 1 - 총인원 : 67명 - 본사근무 예정인원 : 15명 - 구공장 : 공장폐쇄(본사 사무실 사용) (질의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63-2의 공장이전 임시 세액 감면에 관하여 1. 당사와 같이 흡수 합병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는지 2. 공장폐쇄후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공장이 아닌 임대시(물류창고 ․사무실 등) 동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공 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 합병 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