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0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756, 1996.3.9] 및 [서이46012-10298, 2001.1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6, 1996.3.9 법인세법 제8조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3(95.12.30 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까지 상호 소유주식 또는 출자금액이 전혀 없으며, 동일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별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갑법인이 결손금이 없는 을법인을 합병하고 합병시 상호는 합병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소멸법인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할 경우 합병전 을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1998. 12. 28 신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56, 1996.3.9 【질의】 1995년 2월 29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및 1995년 12월 30일자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의 3(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하면 동 시행령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시 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이란 동 시행령 제1항에 나열된 1호, 2호 및 3호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합병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1호, 2호 또는 3호 중 하나의 요건에라도 충족되는 합병을 의미하는지 긍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법인세법 제8조제1항 (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3(95.12.30 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0298, 2001.10.5 【질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그 자회사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고자 함. 합병 후에는 사실상 지주회사업이 폐지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존재하게 될 예정인데, 합병전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월결손금을 합병존속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에 의해 합병후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또 공제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113조 에서의 경우와 같이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합병후에는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므로 “합병법인의 사업” 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 【회신】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