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부분의 계정과목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5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피분양자의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에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780(1998.12.05), 법인46012-1195, 1995.05.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3780,1998.12.05 ※ 법인46012-1195,1995.05.08 1. 질의내용 요약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건설법인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분양시 피분양자(입주자) 모두에게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을시에는 당해 법인이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는 시점까지 중도금 입금의 자금부담이 가는 피분양자(입주자)에 대하여 금융비용(대출이자)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신용평가료.대출시인지대등)일체를 당해 법인이 보전하여 주는 조건임을 홍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법인은 각종법규상 규제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만회하기 위안 방안 책으로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분양을 활성화 시키고 분양대금(중도금)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본 경비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질문1] 위건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1) 당해 건축에 따른 부대비용을 보아 분양원가로 처리함. 2) 당해 아파트의 판매 전략에 의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함. [질문2] 위 의 제1호관련 하여 계정과목의 처리방법 1) 분양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 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3)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지급이자의 범위로 보아 지급이자를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3] 위건 관련 피분양자(입주자)의 대출관련 부대비용(신용평가료.인지대등) 보전에 대한 처리방법 1) 분양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다)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