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발비 등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5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가 양도․양수시점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각중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양도법인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2003년도 중에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양수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계상한 연구개발비(2000년 발생분으로 미상각잔액 1억원, 2002년 발생분으로 미상각잔액 1억원)를 승계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1998. 12. 31 개정) 다. 연구개발비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이연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5호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아목․제26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28조․제63조․제89조 제3항 및 제15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제26조 제1항 제6호․제4항 제4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240 (2003.06.30) 【질의】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었던 개별자산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