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5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01.0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47(1999.12.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1960년말에 취득한 토지를 최근에 재평가(취득후 최초임)를 실시하고, 3 %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는 바, -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배당 소득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 비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 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 )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 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998. 4. 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4347(1999.12.18) 【질의】 법인이 1998.7.1 당해 법인에 소속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분)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1998.8.5 이사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하였으나 1999년 이후 자본변경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 ­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지 【회신】 법인이 1999. 1. 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에 전입한 날”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전입에 있어 유호한 결의일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