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부동산 매각시 적용되는 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매각공고를 한 바 있으나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각할 예정임 그러나 당해 상가는 미분양상태이고 임대도 되지 않아 매매시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매각공고 후 10%를 할인한 가격으로 재공고를 하게 되는 경우 당해 매각공고 예정금액으로 대표이사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적정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 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539(1999.09.2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715(1996.03.0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인근 토지의 거래상황, 당해 토지의 지목,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3263(1987.12.0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