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9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포함함)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의1. 12월말 결산법인이 99사업연도에 규모가 확대 (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종업원수의 초과) 된 경우. 당해 99 년도와 다음 3 사업연도 2002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으로 보는지? 문의2. 별첨 국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 관련 안내의 (참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란 계정과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임의적립금″으로 변경 또는 처분하면 된다 에 있어서 2001.1.1 개정 조세특례법시행 (개정일 2000.12.29) 당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이 99년 이전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변경. 처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 ? 즉 개정 특례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은 유예기간 까지만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 개정특례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포함) 이 기 적립한 적립금은 그 후 중소기업이 아닌때에도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중소기업아닌 법인이 세액공제감면받는 경우에는 특례법 제 145 조①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 있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