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 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 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감면세액” 이라 함)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제정되어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법인세에 20%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12월말 법인의 회계책임자로서 ‘98년, ’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을 신청하여 감면받았으나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재무제표상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2001년 5월중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규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에 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갑 설 > 과년도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대해서는 동 감면세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 유)
부칙 제 43조의 규정은 과년도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2001년부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98년과 ’99년 귀속 감면세액과 관련된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동감면세액에 대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을 설 > 과년도 귀속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대해서는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유)
부칙 제43조의 규정중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98년과 ’99년 귀속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일인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므로 2001. 1. 1. 감면받은 것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과 관련하여 추가납부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