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외 업종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0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On-off line 복권발행과 관련된 H/W, S/W, 단말기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유지 및 마케팅 유통 판매교육, 소비자 서비스 등의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사업자 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1990.03.02. 개업하여 2003.07. 현재까지 동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3.07. 본사를 충남 천안으로 이전코자 함 이 때,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감면규정의 제외대상업종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1. 12. 31 신설)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 제 (2001. 12. 31)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영 제13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1. 무도장운영업 (2002. 3. 30 개정) 2. 도박장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2002. 3. 30 개정)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2002. 3.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