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915 (2000.09.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915 (2000.09.16.) 【질의】 법인청산시점까지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등기 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