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주택 등을 신축(공사기간은 1년 이상임)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주택 등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및 당해 주택 등의 완공일 이후에 분양된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169 (2003.01.23.) 【질의】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질의 1) - 건설 착공일 : 2001. 3월 - 아파트 준공일 : 2001. 11월 - 일부 고객 계약일 : 2001. 10월 - 고객 입주일(잔금일) : 2002. 5월 2001년 수입금액에 피분양자의 공사진행률 수입금액 포함여부 〈갑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단기 공사로서 착공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당해 고객의 법 인 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1년 미만 공사로 보아 인도일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함 〈을설〉 착공일부터 입주일(인도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장기 공사로서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2) 2001년 수입금액에 피분양자의 공사진행률 수입금액 포함여부 - 건설 착공일 : 2001. 3월 - 아파트 준공일 : 2001. 11월 - 미분양주택 계약일 : 2001. 12월 - 고객 입주일(잔금일) : 2002. 5월 〈갑설〉 착공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공사로서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2001년 수입금액을 산출, 계상함. 〈을설〉 만약, 1년 이상 장기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2001. 12월까지(12월말법인인 경우) 미분양주택이라면 2001년 수입금액은 없었을 것이므로(법인 46012-450, 2000. 2. 16) 1년 이상 해당여부를 착공일부터 잔금일로 하지 아니하고, 착공일부터 준공일로 보아 1년 이상 해당여부를 따져 이 사례는 작업진행률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3) 동일 사업장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파트 각 동별로(예 : A동, B동) 공사기간이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각각 작업진행률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인도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사 허가서상 건설기간이 다른 경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 등의 계약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을 말함)이 1년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 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건설 등의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 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더라도 각 동별로 건 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