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분경리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1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주택 등을 신축(공사기간은 1년 이상임)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주택 등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및 당해 주택 등의 완공일 이후에 분양된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169 (2003.01.23.) 【질의】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질의 1) - 건설 착공일 : 2001. 3월 - 아파트 준공일 : 2001. 11월 - 일부 고객 계약일 : 2001. 10월 - 고객 입주일(잔금일) : 2002. 5월 2001년 수입금액에 피분양자의 공사진행률 수입금액 포함여부 〈갑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단기 공사로서 착공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당해 고객의 법 인 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1년 미만 공사로 보아 인도일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함 〈을설〉 착공일부터 입주일(인도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장기 공사로서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2) 2001년 수입금액에 피분양자의 공사진행률 수입금액 포함여부 - 건설 착공일 : 2001. 3월 - 아파트 준공일 : 2001. 11월 - 미분양주택 계약일 : 2001. 12월 - 고객 입주일(잔금일) : 2002. 5월 〈갑설〉 착공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공사로서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2001년 수입금액을 산출, 계상함. 〈을설〉 만약, 1년 이상 장기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2001. 12월까지(12월말법인인 경우) 미분양주택이라면 2001년 수입금액은 없었을 것이므로(법인 46012-450, 2000. 2. 16) 1년 이상 해당여부를 착공일부터 잔금일로 하지 아니하고, 착공일부터 준공일로 보아 1년 이상 해당여부를 따져 이 사례는 작업진행률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3) 동일 사업장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파트 각 동별로(예 : A동, B동) 공사기간이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각각 작업진행률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인도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사 허가서상 건설기간이 다른 경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 등의 계약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을 말함)이 1년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 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건설 등의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 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더라도 각 동별로 건 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