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 상여로 처리시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1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질의하고자 하는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상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당국에서 기업의 회계를 감사할 때에 임원의 가불이나 부당 지출된 것을 흔히 의제에 따라 임원 상여로 처리하여 과세하는 예가 많은데 그때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 제10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