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학제품제조업영위법인의 지하배관등이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1
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화학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스상태의 원재료를 대단위 석유화학회사로부터 배관으로 공급받아 생산에 투입하며, 전공정이 일관되게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산업으로서, 제품 생산이 완료되면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거래처의 저장 탱크에 주입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제품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 시킬 수 없는 가스상태의 원재료와 제품이므로 전체가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거래처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기 위하여는 원료 공급처의 외곽울타리부터 모든 배관을 당사의 부담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원료 공급처로부터 당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공사비의 부담이 큽니다. 다. 이때 상기의 배관과 제품을 보관하는 저장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서 정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제3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