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등이 감면대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0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유형자산으로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수제조업체로서 원재료 투입탱크 및 바이브레이타외 밀가루 이송기계, 자동계량장치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설비로 투자금액은 1억3천만원 상당입니다. 이 설비의 용도는, 원재료인 밀가루를 공급탱크에 투입하여 탱크하단에 있는 바이브레이타(공급탱크를 진동시켜 밀가루를 이송기계에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게 하는 장치임)가 작동하여 이송기계에 자동으로 공급되어 자동계량차지에 의해 밀가루가 계량되어 공급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탱크에 밀가루가 투입됨과 동시에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기 투입된 밀가루는 생산활동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분리배출이 불가하므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라고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의 4호 가목(생산공정에서 액체,분체,고형물질 및 이들의 혼합체를 자동으로 일정량씩 공급하는 정량공급장치) 라목(원료,원자재,부품 또는 완제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반송시스템)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대상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시설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제3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