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수도권생활지역 내에서 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A 법인이라 칭함)이 본사를 2001. 03. 26일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전체 근무인원중 상당수(주로 건설현장 관리 인원)를 수도권생활지역내에 본점을 둔 관계회사(B법인이라 칭함)에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인원만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 B법인은 1996년도에 설립하였고 A법인의 소유주식을 100% 보유한 대주주의 자가 100% 주주이고, 1996~2000년까지 매출은 A법인의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하였고 종업원도 평균 4명이었으나 A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한 2001년도는 종업원이 월 평균 43명(A법인에서 B법인으로 근무지를 옮긴 월 평균 인원 39명)이고 매출도 A법인의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아래 표 참조)
※ 연도별 B법인의 매출액 및 주주구성
| 연도별 | 매출액 | 연도말 주주구성 | 비고 |
| 1998 | 304 | A 및 B법인의 특수관계자 지분 25% | |
| 1999 | 280 | A 및 B법인의 특수관계자 지분 25% | |
| 2000 | 153 | A 및 B법인의 특수관계자 지분 100% (2000.12.29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주식 전부 매입 | |
| 2001 | 36,360 | A 및 B법인의 특수관계자 지분 100% | 매출액 전부 A법인과 거래 |
| 2002 | 19,809 | A 및 B법인의 특수관계자 지분 100% | |
[질의]
갑설 : 전액 감면되지 아니함
- 당초 본사 이전 후 감면 신청한 법인세중 법인 본사 이전전 근무인원 중 수도권생활지역 내 관계회사로 전출한 인원(급여비율과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는 감면을 배제
이유 : 위의 사실관계에서 이들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고 수도권내에 본사를 둔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 법인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기 전에는 분양알선 매출이 전부였고 종업원도 연평균 4명이었으나 특수관계 법인이 본사를 이전한 후에는 매출액이 건설공사 도급금액이고(매출액 전부 이전한 법인과 거래) 종업원도 90%이상 이전 법인에서 퇴직후 재입사한 직원으로 실제 종업원의 근무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법인의 실체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나 이는 감면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최근 재경부 예규(제조예 46019-231, 2002.12.24)에서도 이 같은 맥락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음
을설 : 전액 감면 됨
- 법인 본사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근무 인원만을 이전후 본사 근무 인원으로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퇴직후 관계회사로 재입사한 인원은 이전전 본사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이유 : 비록 이전 법인의 종업원이 퇴직후 수도권 내의 관계회사로 재입사 하여 근무하고, 매출액도 전액 관계회사의 건설용역 하도급이라 하여도 법인의 실체가 다르고, 종업원 또한 퇴직 후 재입사하였으므로 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이전 법인의 이전후 종업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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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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