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0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비상장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사업연도 : 2002.2.1~2003.1.31)를 함에 있어 세무상 결손금(457,818천원)이 발생하여 직전전 및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직전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