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0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사실 관계) 당사는 반도체의 부품이 되는 세금선(Gold Bonding Wire)을 생산하여 국내업체들(이하 󰡒거래처󰡓라 함)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그 거래 내용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음 1. 거래처로부터 상한수량과 하한수량이 기재된 Purchase Order를 받고, 그 다음날 런던 금시장의 가격으로 금을 구입함 2. 당사는 매입된 금에 대하여 필요한 가공을 하여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인도하고 검수과정을 거쳐서 거래처의 창고에 보관됨 3. 제품의 검수는 제품인도의 필수적인 절차로서 거래처는 제품의 성상품질파손여부수량 및 가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 합격여부에 대한 검수대장 및 반품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 4. 거래처의 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검수 후 사용시까지의 파손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거래처에 있으며, 계약서상 제품보관에 대한 보관료 관련 규정은 없음 5. 거래처는 필요에 따라서 보관된 제품을 사용소비하고, 이 시점에서 소유권은 거래처에 이전되며 당사는 거래처 사용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갖게 됨 6. 거래처는 매일 기준으로 당사에 사용내역을 통보하며, 당사도 절차에 따라 사용량을 확인함 7. 제품은 등기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품의 판매단가는 검수시점 이전에 이미 결정됨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