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중기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유형자산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중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원재료 및 제품운반에 사용중인 기중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질의자의견)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중기 등 운송설비는 기계장치이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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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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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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