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2의 세액가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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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미만 기간내에 제조업을 중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동 사업만을 영위하던 중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본사이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감면규정은 업종(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의 업종은 제외)의 구분없이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본사 이전일 직전 5년 기간내에 개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을설)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감면규정은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로의 이전촉진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지방이전 효과가 미미하여, 동 감면규정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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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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