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수입자동차 리스)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리스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인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수입자동차 리스)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리스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인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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