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비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원격안전관리 역무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개요]
가. 당법인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하여 고객의 이상유무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 위험데이타가 전송되면 출동요원이 출동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한 이상유무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습니다.
라. 당법인의 전기통신회선설비가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642002)을 체신청장에게 신고하고,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가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안전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울체신청장): 1996.03.29
(2)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추가: 1996.06.14
(3)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협회에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
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1993.04.08
[질의사항]
당법인이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한국통신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경비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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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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