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0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률’이라 함) 제5조 및 「지원법률 시행령」 제13조(2001. 2.24.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확정된 날에 대하여는 동 법률의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한국전력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연도마다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입금의 1000분의 11.2의 범위안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의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그 계획을 주무부 처인 산업자원부에 제출․승인)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연간계획에 따라 지원 금을 매분기 개시후 10일까지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97~'99년 출연할 기금 중 일부 미출연된 기금(사업시행자 집행 미요청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여 2000년도에 당해 미출연된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 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당해 추가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추가 출연한 연도 인지, 아니면 출연했어야 할 '97~'99사업연도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