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회신한 내용 중 “한편,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를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로 정정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간접자본시성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정부가 시행하여야 하는 정부공사를 위.수탁예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위탁관리 하도록 한 사업비를 회사 명의로 예치함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바, 회사는 실질적인 이자 귀속 주체가 정부이므로 각 사어변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동 이자소득을 각 사업영노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며 회사의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동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받아 이를 전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환급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내용 -
[현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회사”라 함)은 회사목적 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및 통합 관리등에 의한 사업비 절감 등의 사유로 정부가 직접 발주 및 공사비 지급 등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정부공사를 회사와 정부간에 위․수탁 협약(이하“정부송사 위․수탁 협약”이라함)을 체결하도 회가는 이에 따라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사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회사가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 중 하나인 “위탁사업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회사는 정부공사 위․수탁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동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세액)를 정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회사의 자산․부채 및 수익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정부공사 위․수탁 협약내용에 따라 명의와는 별개로 위탁사업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정부이고 따라서 동 위탁사업비의 일시 예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사는 동 이자수익에 대하여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 중 원천납부세액에 포함하고 환급 받아 정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정부)와 명의자(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환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갑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은 이자소득의 명의자(일반법인)가 환급받아야 한다.
(이유)
1) 재경부 법인세 예규(재경부법인46012-146, 2002.09.09)및 통칙 64-0…1등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자(법인세 납부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자(명의자)이다.
3)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환급 받아 실질 귀속자에게 반납하는 것이 정당하다.
<을설>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명의자(회사)가 이자소식을 자기의 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 세액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유)
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자(법인세납부자)는 그 소득의 실질 위속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