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당해 대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동전화기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이 자체적 생산설비가 없어 전량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바, 제품의 디자인, 성능, 생산 일정 등은 전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과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당 법인이 외주업체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직접 매입하여 유상으로 외주업체에 공급을 하면서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외주업체는 일부 자재를 부담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당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완제품형태로 납품을 하는 경우 당 법인이 주요자재를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로 보지 않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당해 거래에 대한 처리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63(1999.0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