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8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법 제3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금융업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영업)채권을 당해 금융업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대주주로서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로서 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 원금을 사적화의를 통하여 감면한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금융업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미수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임차기간 종료된 미회수임차보증금, 가지급금)을 기업회계상의 대손충당금 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계정과목을 기타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기타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성격인 것이 장부상 별도 구분되어 인정되는 경우 그 기타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