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계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9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1.03월에 서울 ○○동에서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도 ○○시 ○○동으로 이전한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2001년 사업 년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2년 사업연도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사업연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2001.03월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본사직원의 일부를 당 법인과 특수 관계 있는 법인(자회사가 아니며, ○○에 소재함)으로 전출시켰으며, 동 법인은 당 법인의 하도급업체로서 당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경우 그 전출시킨 종업원을 감면 계산시 본사 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