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연구개발비 대상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대상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바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3.03.26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서 의미하는 중개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동 제도의 입법취지로 보아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므로 현실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조문이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국한된다. (을설) -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바목 상에 중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에 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일반과세사업자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