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전 문
[회신]
당초 회신한 내용 중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로 정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양한 Project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개발비 상각 방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업연도 : 12월말 법인
▶ 개발비 사례
| 자산구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개발비잔액 |
| A Project | 50 | 30 | 20 | 100 |
| B Project | | | 50 | 50 |
| 합계 | 50 | 30 | 70 | 150 |
※ 상기 과제 전부 현재 개발 진행중
[질의 사항]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6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영 부칙 4조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부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 이었던 Project(당사사례 A Project)에 대해 2002년 사업연도 중 추가적인 투자 발생분(당사사례 A Project 20)은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개정 전의 이연자산 상각 방법에 의거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 2002년 사업 년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신규로 투자하는 Project이든 기존 Project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격이든 2002년 사업연도 중 개발비로 증가한 모든 부분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