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직원의 모기업의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은 손금산입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7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사실 관계) 내국법인 B는 외국법인 A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원과 사용인 등을 위하여 외국 모기업인 A법인의 주식에 대한 종업원주식구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임직원이 모기업인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동 주식매수제도는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됨 나. 한국법인 B의 임직원은 매년 자기가 받는 급여의 최소 5%에서 최대 10%의 범위내에서 출연율을 결정하여 주식매수제도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고, B법인은 약정 출연률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임직원 출연금󰡓 이라 함)을 매달 급여지급시 차감함 다. B법인은 임직원 출연금과 임직원 출연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달 회사부담금으로 출연하여 영국에 개설된 특정현금계좌(임직원 개인별로 관리됨)로 송금하며, A법인과 계약한 외부 증권회사는 매달 일정시점에 A주식을 해당 임직원 명의로 구매함 라. 상기와 같이 구매된 주식은 지정된 외부증권회사에 개설된 해당 임직원 개인별 계좌에 보관되며, 해당 임직원의 소유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동안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퇴직 등의 경우 즉시 양도 등이 가능함), 기간 경과 후에는 임의 처분 등이 가능함 마. 개인별 계좌에 보관된 주식으로부터의 현금배당은 다시 A주식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는 B법인이 추가적인 출연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바. 회사부담금은 외국의 모기업인 A법인으로보터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내국법인 B가 직접 지급하는 것임 (질의 사항) 외국인 투자기업인 B가 매달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