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에 의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실제퇴직자의 퇴직금 전액을 아래와 같이 내부충당금의 감소 및 현금 지급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처리 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연말에 퇴직보험예치금 정산시 동 퇴직자의 퇴직보험예치금상당액을 나머지 인원에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올바는 회계처리는 - 회사의 처리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 (대변) 현금 ××× - 퇴직보험예치금을 지급할 경우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 (대변) 현금 ××× 퇴직보험예치금 ××× (질의 2) 보험회사에서는 “중간정산시점에서 퇴직보험예치금을 지급청구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계속 퇴직보험예치금을 남겨둘 수도 있다”고 하여 당사는 동 퇴직보험예치금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회사의 내부충당금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바, 이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 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손금산입범위액】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