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인 제도46012-10680(2001.04.19.)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680,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조정을 통하여 분사전의 법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중심으로 2001년 8월14일 신설된 법인이 같은해 9월1일부터 분사전의 공장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종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개시하고, 2001년 11월 1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평가기술로 창업벤처기업확인서를 받고, 2002년 4월30일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680(2001.04.1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된 질의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서 창업을 인정하고 있음. (2000. 5. 10 개정)
(질의 1) 2000. 5. 1에 2000. 5. 10 개정된 창업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단서조항에 일치하는 제조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위 사업분리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1’의 순수한 창업에 대한 지원과 달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이 가능하지 않은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