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7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와 관련한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은 우리청의 개인 납세국 재산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 A는 분할에 의하여 기존사업부 B,C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C를 설립하고, 기존 법인A는 유가증권만 보유한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나.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A)는 분할신설법인(B,C)의 지분을 일부(각각 10%, 15%)보유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지분율 50%, 단 상장회사는 30%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후 B,C 법인의 주주는 A 법인에 자회사요건( 지분율이 50%)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B,C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내국인이 A법인과 지분관계 없는 D법인 주식을 50%이상 A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A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D법인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당해 내국인에게 발생되는 주식 양도차익과 지주회사 전환신고 후 분할신설법인 B,C법인의 기존주주가 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지분율 50%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현물 출자 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D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여부 (갑설) - 기존 법인 A 에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D 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되지 아니한다. (을설) - 기존 법인 A 에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D법인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D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이연 가능하다. 나. D법인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A에 분할신설법인 B,C주주가 B,C 법인 주식을 지주회사(A)에 현물 출자하는 과세이연 가능여부 (갑설) - 전환지주회사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분미달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C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이연가능하다. (을설) - 분할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C주식 현물 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이연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