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269(2003.07.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이46012-11269, 2003.07.05
1. 질의내용 요약
○ 2003.07.01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율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