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도금 입금지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연체료의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합병으로 인해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이 됨으로 인해 법인세법 제133조 및 시행령 156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각 사업부문(“A”사업부문, “B”사업부문)의 수입금액기준으로 공통손금 및 익금을 안분하고 있습니다. [질 의] ○ 최근 “A” 사업부문은 상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의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A” 및 “B” 사업부문의 제조활동에 전혀 공하지 않는 사항으로 법인세법 예규[법인22602-1905, 1989.05.26, 법인46012-2684, 1993.09.08] 에 의하면 수출가액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의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위 “A” 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의 공통손금 및 공통익금 안분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을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