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7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정부의 "국세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ㆍ수립"에 의거 동절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효율적인 수료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 공단과 합동으로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시행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 목적 : 수용가의 자발적인 소비절감 유도로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안정 및 에너지 절약 ○ 시행방법 :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역할분담 수행 - 한국가스공사 : 재원 출연 - 에너지관리공단 :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홍보 및 진행 주관 ○ 대상 : 중앙난방 및 업무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수용가 ○ 지운범위 및 금액산정 - 내용 : 전년 동월 사용량 대비 15% 이상 천연가스 소비를 절감한 수용가에게 당해연도 월별 사용량에 대해 20원/ 지급 - 기간 : 2002년 12월 ~ 2003년 02월(3개월간) - 금액 : 당해연도 천연가스 월사용량( ) X 20원/ [질 의] ○ 저부의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 요청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 에 의거 동절기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한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 등의 범위]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