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던 재건축조합이 2003.7.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함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는 경우 법인으로 등기된 정비사업조합의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