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채납자산의 조성비용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4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한 대체 구거 조성비용의 세무처리는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572(1999.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영업용 물류창고를 건설하고자 하나, 건설부지상의 물류창고부지를 가로지르는 국가소유의 구거가 있어 건축허 가가 불가능한 상태임에 따라, 물류창고부지를 우회하는 대체 구거를 조성하여 기부 채납조건으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국가소유의 기존구거는 당 법인이 무상 으로 양여를 받을 예 정인 경우(기존 구거의 공시지가 산정금액은 없음) (질의 1)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한 대체 구거 조성비용의 세무처리 〈갑설〉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함 〈을설〉기부금에 해당함 (질의 2)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기존 구거의 처리방법 〈갑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으로 익금에 산입함 〈을설〉기존 구거와의 교환이므로 소득금액계산 대상이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572(1999.09.27.) 【질의】 1. 본회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지리산 온천지구에 호텔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부지 가운데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지가 위치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9조 에 의거 본회 소유의 대체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무상양여받고자 ○○지방국토관리청에 “기부채납신청 및 양여요청(1999. 6. 28)”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본회가 기부채납한 대체도로 개설비용이 법인세조정시 손금산입 여 부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을 도로부지에 대한 증여세납부여부 및 납부하여야 한다면 세금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호텔건립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 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