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건설업소득과 도매업소득 및 그 밖의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 등의 과세개별익금이 각각 있는 경우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 등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