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2의 경우, 원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함)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을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 주무과(원천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내 A증권사는 1997년에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B Ltd.라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C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인 FRN(Floating Rate Note)을 B Ltd.가 매입하였으며, C은행은 B Ltd.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조특법(외화표시채권이자) 제21조 제1항 1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 Ltd.의 이익은 국내 주주사인 A증권사에게 매당금등의지급을 통하여 소득금액 전액이 귀속되었으며, B Ltd.는 잔여재산 분배 후 2001년도 중에 청산하였습니다.
C은행이 B Ltd.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과 B Ltd.의 배당금등을 통하여 A증권사에 귀속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C은행이 B Ltd.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
| 지급일자 | 이자소득금액 |
| 1999.06.21 | 25억 |
| 1999.12.20 | 32억 |
| 2000.06.20 | 36억 |
| 계 | 93억 |
<B Ltd.로부터 A증권사에 귀속된 소득금액>
| A증권사의 이익계상연도 | 귀속소득금액 |
| 1999년도 | 227억 |
| 2000년도 | 이자수입과 지급이자가 상계되어 배당할 금액은 ‘0’이었음 |
과세관청은 C은행의세무조사시 B Ltd.를 Paper Company로 보고, 실질적인 수익자는 내국법인인 A증권사이므로,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상기 이자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의]
가. 상기 이자소득금액이 A증권사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각 사업여도 소득금액으로 신고된 경우, C은행에 대하여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과세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가능한지 여부
나. C은행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과세(본세 및 가산세)가 되는 경우, 국내 A증권사는 본세에 대하여 선급법인세로 보아 1999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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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