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에 규정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아오다가 카드회사의 사정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새로이 이용하게 되었는 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약정서상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질내용에 있어 상환청구권 행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상기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