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0-54…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던 중 구공장시설의 일부를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수도권외 전부이전 공장시설”의 범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 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 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2002. 4. 15 개정)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 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2-0…3 【이전전 공장의 사용범위】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을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2-58…3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기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4 (2001.01.08) 【질의】 (상황) 당사는 설립 25년된 수도권 소재 중소법인체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은 이전하고 구공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여의치 않아 매각시까지 본사 사무실(경리․영업)로 사용코자 함 (개요) 현공장 : 경기 시흥시 신공장 : 충남 천안시 공장폐쇄일자 : 2001. 1. 13 합병예정일자 : 2001. 4. 1 신공장 가동예정일 : 2001. 2. 1 총인원 : 67명 본사근무 예정인원 : 15명 구공장 : 공장폐쇄(본사 사무실 사용)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63-2의 공장이전 임시 세액 감면에 관하여 1. 당사와 같이 흡수 합병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는지 2. 공장폐쇄후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공장이 아닌 임대시(물류창고․사무실 등) 동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