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및 환급신청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이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 당해 사업년도(2002년) 결손금 : 300,000,000원 - 직전 사업연도(2001년) 과세표준 : 300,000,000원 산출세액 : 72,000,000 감면세액 : 16,000,0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