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는 것이며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87(2002.03.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7, 2002.03.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법인이 개업연도(2001.2기)에 예정공급가액 비율(50%)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2002.1기에 면세비율이 5% 미만으로 확정되어 2001년 불공제되었던 50%의 매입세액 전액 환급받았으며, 2002.2기에는 면세비율이 30%로 증가함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였음. (질의 1) 예정공급가액 비율 안분 후 다음 사업연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정산하여 경우 일반매입세액과 자산관련 매입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은 (질의 2)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을 증가시켜야 하는지 (질의 3) 면세비율이 다시 감소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면 자안의 차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시부인에 있어서 소급법을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 4) 면세비율 50%이상 증감시마다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자산을 증감시키는 경우 감가상각이 복잡해지므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87(2002.03.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