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30
구매기업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동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인지급 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기업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동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의 구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용카드사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당초에 질의한(서이46012-12197. 2002.12.07)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검토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당초질의 서이46012-12197, 2002.12.0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의 구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구매대금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판매기업A 판매기업B 판매기업C 구매대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세금계산서작성일 2002.10.31 2002.10.31 2002.10.31 구매카드사용일 2002.11.12 2002.11.12 2002.11.12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지급일 2002.11.30 2002.12.15 2002.12.30 (갑 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은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의 금액에 한한다. (을 설)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급기한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A.B.C기업의 구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질의] ①상위 질의에 대한 (갑설)이 맞다면 <사례>의 판매기업 C의 경우 구매카드 사용일(2002.11.12)에 구매대금지급일(2002.12.30)을 1개월을 초과하여 발행하고, 사용일(2002.11.12)에 판매기업 C의 자금을 할인처리하여 2002.11.12에 지급한 경우는 1개월이내 지급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또는 판매기업 C가 자금상 필요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할인하여 대금을 수령할 경우 1개월이내지급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