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갑(법인)ㆍ을(개인주주)과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인 병(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병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경우,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갑법인, 을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업, 호텔업, 주유소 등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97년 관계회사 등에 1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97년도 자금지출 시 당사의 회계처리]
(차변) 주주대여금 6억 / (대변) 현 금 10억
관계회사(A)대여금 4억
○97연도 말 당사는 위 대여금으로 10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관계회사(B)법인을 차주로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아, 그 자금으로 당사는 관계회사(A) 및 주주대여금을 회수하였고, 대출시 금융기관에 현금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각각의 대출금에 대하여
당사 및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A,B)와 주주가 함께 연대보증하고.
[97년도 자금 회수 시 당사의 회계처리]
(차변) 현 금 10억 / (대변) 주주대여금 6억
관계회사(A)대여금 4억
회계처리 하였음,
관계회사(B)는 동 차입금에 대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음.
차입시
(차변) 현 금 : 10 억 / (대변) 금융기관 차입금 10억
대금지급시(당사에 입금시)
(차변) 관계회사대여금 : 10 억 / (대변) 현금 10억
이라고 회계처리 하여야 하나, 이들에 대하여 장부에 등재하지 않음.
○98년도에 관계회사(B)가 동 금융기관 대출금 1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만기에 당사가 대신 상환하였습니다.
[98년도 대출금 상환시 당사의 회계처리]
(차변) 보증대지급금(관계회사 B) 10억 / (대변) 현 금 10억
○′99년 관할서 세무조사시 97년도 관계회사 등에 지원한 10억원의 실제 자금사용자를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관계회사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억원이고 주주가 사용한 금액은 2억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97년도 지원금에 10억원 실제사용자별로 회계처리하면
[’97 자금 지원시]
(차변) 관계회사(A)대여금 8억원 / (대변) 현 금 10억원
주주대여금 2억원
[’97년 말 자금 회수시]
(차변) 현 금 10억원 / (대변) 관계회사(A)대여금 8억
주주대여금 2억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시]
(차변) 보증대지급금(관계회사A) 8억원 / (대변) 현 금 10억원
보증대지급금(주주) 2억원
위와 같이 회계처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관계회사가 사용한 금액이 8억원, 주주가 사용한 금액이 2억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 및 상여처분 하였습니다.
[조사당시 97년도말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받아 당사대여금을 회수한 행위는 실재 자금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부 회수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회사의 ’97년도 말 관계회사 및 주주대여금의 잔액은 없으며, ’98년 초 관계회사B 명의로 차용한 금액을 당사가 대위변제하여 상환한 것은 주주 및 관계회사A에 대하여 재 대여한 것으로 봄)
따라서
’98년도 또한 보증대지급금
에 대하여 차입금 차주인 관계회사B가 아닌 실사용자인 주주(2억)와 관계회사(A)(8억)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았습니다.
○ ’99년부터 2000년까지 당사는 관계회사(A) 및 대주주에게 동 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관계회사(A와B)들 모두 ’98. 6.15일 부도가 났으며 ’99~2000년 사이에 사업을 폐지, 무 재산으로 확인된 시점에 대여금에 대하여 8억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과세를 한 이유는 자금의 실제사용자에게 대여금을 계산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기타처분 및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보증대지급금은 본질적인 대여금이 아니라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금으로, 관계회사들이 사업을 폐지되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시점에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사지분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인정하지만 주주 및 관계사 중 무재산이 아닌 업체에 대하여 보증지분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후 동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에 보증대지급한 10억원중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주주대여금 2억원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조사당시 상여처분 했음), 관계회사에 지원된 8억원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한 관계회사들이 부도 후 사업이 폐지되고, 무재산으로 확정되었기에, 당사의 공동 보증지분 50%인 4억원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구상권이 존재하는 주주지분(50%) 4억원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갑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보증대지급금도 관계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관계회사 8억, 주주 2억원을 보증금 대위변제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관계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시점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할 필요 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을설)
97년도 당사는 관계회사(B)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관계회사(A) 및 주주대여금 10억원을 모두 회수하였고, 98년도에 10억원을 금융기관에 상환한 것은, 관계회사(B)의 명의로 차입을 한 것이므로, 당초 실사용자인 관계회사(A) 및 주주의 대여금은 소멸되고 새롭게 관계회사(B)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동 차입금을 보증인별로 안분하여 50%인 5억원은 당사 부담분으로 각 관계회사(A와B)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소득처분하고 추후 관계회사(A와B)가 무재산 확인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50%는 주주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병설)
’97년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한 관계회사(B)는 동차입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10억원을 주주 및 관계회사(A)에 대한 당사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주주 및 관계회사(A)의 대여금으로 계상도 하지 않았음.
당사가 ’98년 관계회사(B)의 금융차입금을 상환한 것은 관계회사(B) 및 관계회사(A)와 주주 등이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여 상환한 것으로, 당사는 연대보증을 원인으로 하여 상환한 것인 바, 당연히 각 차입금별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주주)등이 무재산으로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손처분이 가능하나, 재산이 존재하거나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증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등을 계산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