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947(2002.05.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47, 2002.05.0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2001 사업연도 매출누락분 30,000,000원 사외유출되었으나, 2001년말까지 미회수
- 2003.06. 동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회수(법인통장 입금)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사내유보)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함
* 수정신고할 때까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3. 5. 10 개정)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 11.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47(2002.05.02)
【질의】
수입금액 누락분 자진신고납부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 11. 30(수입금액 : 4,134,000, VAT : 413,400)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 4. 12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 4. 30 예정
- 원천징수이행신고일 : 2002. 5. 10 예정
1)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 하는지.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처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