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공제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전환시의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0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2294(1997.08.28.) 및 법인46012-1172(1994.0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인 ○○공제회는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사업, 지방관공선사고보상공제사업, 공공청사정비지원사업,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제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을 통하여 특별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 부칙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 부칙 제2조 (○○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 부칙 제4조 (공제회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 채권, 채무 및 권리,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이를 포괄승계 한다. 질의 1) 법인세법 제78조 에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사단법인 ○○공제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전환시 법인세법 제6조 에서 정한 사업연도 적용기간은 질의 3) 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또는 변경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294(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법인46012-1172(1994.04.22) 【질의】 o ○○대체결제(주)의 권리ㆍ의무는 ○○예탁원이 이를 포괄 승계 <질의 1> 조직변경후 사업연도는. <질의 2> 증권예탁원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설법인으로서 해야 하는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만 신고하는지. 【회신】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 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