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30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의 적용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6년 2월 설립된 ○○도 ○○시 ○○동 ○○번지 ○○공단 소재 분체도료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999년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그동안 이월 결손금으로 산출세액이 없었으며 2002 사업년도에 산출세액이 발생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항(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데 해당되는지요? 첫째 ○○시 ○○동 ○○공단이 수도권 지역에 제외되는지 여부 1996년 창업당시(분체도료 제조) ○○도 ○○시 ○○동 ○○번지 ○○공단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둘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 해당 여부 구 조감법 제6조 2항 관련 별표10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 중 5.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으로 당사는 1996년 창업 당시 국내 A회사로부터 분체도료제조기술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기술도입의 최초계약은 프랑스 분체도료 제조사(○○)와 국내A사와 1995년 체결한 내용입니다. 당사가 직접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결된 기술 도입계약을 양수했을 경우에도 구 조감법 6조 2항 관련 “ 별표10의 5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